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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 대출 이자 2개월 연체해도 '기한 이익'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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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소비자들이 은행에 돈을 빌렸다가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줄어든다. 기한 이익 상실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에 따른 것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대출 거래에 있어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됐던 기한의 이익 상실 기준을 연장하고, 담보가치 하락 시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요건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내용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한 이익은 대출 고객이 정해진 만기(기한)까지 대출 전액을 변제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이 기한 이익은 특정사유가 발생하면 상실되는데 이를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표현한다. 만약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대출을 받은 고객이 만기 전이라도 대출 잔액을 모두 변재 해야 한다. 기한 이익 상실 이전까지는 기일에 납부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지만 기한 이익 상실 이후에는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기한 이익 상실 기준을 연장했다. 기존에는 이자지급일로부터 1개월 지체시 기한 이익이 상실됐지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2개월 지체시 기한 이익 상실로 바뀐 것이다.

기한 이익 상실 사전예고 통지기간도 늘렸다. 기한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는 것을 7영업일 이전까지 대출 잔액 전부에 연체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은행의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요건도 강화했다. 기존에 은행들은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고객의 책임 유무를 떠나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었다. 가령 담보로 잡힌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채무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채무자에게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조건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현저히 가치가 하락했을 때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 지급정지조치 시 채무자에 대한 통지 의무조항을 신설했고, 이자산정시 평년과 윤년을 구분해 계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권익이 증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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