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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론으로 번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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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野"위헌 여부 결정된 바 없어"
- 2003년 헌재 판결 놓고 다른 해석…전문가들도 의견 분분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가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어 입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자체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3년 헌법재판소의 '정당표방금지' 위헌 결정을 둘러싸고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헌재는 당시 공직선거법 제84조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위헌으로 결정했다. 다만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을 표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을 뿐 정당의 후보자 추천(공천)은 재판과 관련이 없다며 판단을 배제했다.


새누리당은 헌재 판결로 인해 정당이 후보자에 대해 공천장만 주지 못할 뿐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이 사람이 우리 당에서 지지하는 인물이다'는 표현을 할 수 있고 후보자도 '내가 특정 정당에서 지지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마음껏 말할 수 있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껍데기만 남은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선거학회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8조 1항에 규정된 복수정당제와 정당민주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과 상충된다"며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은 내놨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위헌 여부는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위헌이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의 3분의 2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투표용지에 후보의 소속 정당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 영역이라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헌재의 결정례, 학설의 입장, 각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더라도 위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의 위헌 여부에 대해 관련기관 6곳에 의견을 요청한 결과, 2곳은 후보자의 정당표시 금지를 위헌으로 전제한 합헌, 2곳은 위헌 소지, 나머지 2곳은 의견 미표명으로 나타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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