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장애아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한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 결과를 참고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 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하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장애인 아들을 혼자 부양해야 하는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별다른 후유장애 없이 현재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있고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지적장애 2급인 장남(32)과 함께 목을 맸다. 그러나 때마침 집에 온 차남이 응급조치를 실시해 모두 목숨을 건졌다.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는 "늘 아파트에서 갇혀 사는 아들이 불쌍해서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사건 이후 A씨는 우울증에 대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 장남은 별다른 후유증 없이 비영리 장애인 생활시설에 맡겨져 일주일에 한 번씩 외박을 나와 가족들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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