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서희건설은 김해장유지역 주택조합 조합원에 대해 960억 규모의 채무 보증을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50.9%에 달하는 규모다.
채권자는 경남은행이며 채무보증기간은 2014년 1월16일부터 2016년 11월10일까지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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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탁기자
입력2014.01.16 18:17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서희건설은 김해장유지역 주택조합 조합원에 대해 960억 규모의 채무 보증을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50.9%에 달하는 규모다.
채권자는 경남은행이며 채무보증기간은 2014년 1월16일부터 2016년 11월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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