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새누리당은 16일 공천비리에 관련된 사람을 정계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의 불법선거 개입을 차단하도록 현행 6개월인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의 공소 시효를 10년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혐의 정도만 기재된 공직 후보자의 전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전과 공시제'와 정치 이력을 알리는 '정당 이력제'도 도입한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들은 이날 이같은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회의원·당협위원장과 지방선거 후보자 간 금전 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가중처벌해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방안을 여야가 동시에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또 현재 후보자의 이름을 추첨 순서대로 세로로 적도록 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첨 대신 '교호 순번'으로 하고 이름도 가로로 나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호 순번이란 각각의 이름을 공평하게 번갈아 배열한 여러 종류의 투표용지를 같은 비율로 넣어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3명의 후보에 대해 갑-을-병, 을-병-갑, 병-갑-을 등을 같은 비율로 투표용지에 기재하게 된다.
지방 신문들이 선거 기간중 정확하지 않거나 공정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를 해 여론을 오도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공정심의기구'를 신설해 이를 관리 감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직 후보자에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정치 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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