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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이 근로계약서·나체사진으로 ‘조건만남’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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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여학생을 협박해 이른바 ‘조건만남(미성년자 성매매)’에 강제로 동원한 고등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해 근로계약서·각서 등을 쓰게 하거나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것은 물론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낼 준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등학생 김모(18)군 등 2명은 구속기소, 정모(18)군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9월 A(16)양을 협박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물색한 성매수 남성 30여명을 상대로 한 명당 15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 등은 당초 조건만남으로 함께 돈을 벌기로 한 A양이 뒤늦게 이를 거부하며 연락을 피하자, A양을 수소문해 찾아낸 뒤 칼을 꺼내들고서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조건만남을 강제하는 근로계약서와 각서도 억지로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군에게 끌려 다니며 한 달 만에 스무 차례 남짓 성매매에 동원된 A양은 또 다른 김모(18)군에게 힘들다고 털어놨으나, 김군은 오히려 일당과 합세해 A양을 때리고 옷을 벗겨 수치스런 사진을 찍은 뒤 이를 빌미로 다시 십여 차례 더 성매매를 강요했다.


검찰은 이들이 성관계 영상으로 성매수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A양에게 씌울 ‘안경캠코더’를 비롯 폭행에 쓸 너클, 삼단봉 등을 미리 마련해 가방에 넣고 다닌 혐의(강도예비)도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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