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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로 만든 연료제품 수입 허용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환경부, 관련 법률 개정안 공포, 품질검사는 강화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팜(palm) 껍질 등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이 허용된다. 이들 제품의 수입·제조·사용과 관련된 품질검사와 시설관리는 강화된다. 또 폐자원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전담기구(폐자원에너지센터)와 민간단체(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가 설치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0일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자가 품질기준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은 후 환경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수입·제조 금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매스 연료로 주목받는 팜 껍질의 국내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RPS) 충족에 어려움을 겪었던 발전회사의 고민이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이다.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는 국내 전기사업자들이 전력공급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목표치는 3%이고 오는 2030년까지 11%로 맞춰야 한다.


한편 고형연료제품은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제지·시멘트 공장 및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연간 약 70만톤이 사용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제조·수입이 증가돼 사용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절차, 품질표시·검사 기준, 제조·사용·시설 관리기준, 폐자원에너지센터 및 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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