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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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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6일부터 집중 단속…위반 때 300만원 과태료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설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원절약과 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해 16일부터 29일까지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포장횟수가 지나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큰 제품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일부터는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선물포장의 실태도 모니터링한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90%가 과대포장이 심각하다고 꼽은 1차 식품 세트류의 간소한 포장의 유도를 위해 지난해 9월 국내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협회와 '1 차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는 것을 담고 있다.


지난해 추석 매장 진열 과일세트에서는 띠지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등 협약이 충실히 이행됐다. 쓰레기 배출이 줄어든 데 따라 폐기물 감소는 물론이고 선물세트의 가격인하 효과도 나타났다. 한 백화점의 과일세트 가격은 5000원 내렸고 마트 포장재 비용도 30% 절감됐다. 다만 TV 홈쇼핑, 오픈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선보인 과일세트는 40% 물량만이 띠지 없이 전시됐다.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선물포장은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 화려한 포장을 시작하면 경쟁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며 "온라인 판매제품의 포장간소화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설에는 화장품, 주류, 완구류 등 과대포장이 잦은 제품 1만7041건을 점검한 결과 0.1% 정도인 15건만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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