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효주 전 매니저 3명이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한효주의 아버지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모(30)씨와 불구속 기소된 황모(30)씨, 일당 윤모(30)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나,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됐고 피해자인 한씨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효주의 현장매니저였던 이 씨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발견한 사진을 이용해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4억여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한효주 측은 공인이라는 단점을 악용한 협박으로 판단,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한효주 전 매니저 선고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연예인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내려 하다니 괘씸하다", "한효주 마음 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