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나노트로닉스 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가 발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횡령 혐의를 받는 금액은 64억4000만원이다. 나노트로닉스의 주식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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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기자
입력2014.01.14 15:35
수정2014.01.14 15:38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나노트로닉스 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가 발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횡령 혐의를 받는 금액은 64억4000만원이다. 나노트로닉스의 주식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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