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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 14일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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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급률표 고쳐 반도체웨이퍼 가공기계 등 96개 추가…지난해 4164개→올해 4260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소기업들의 간이정액관세환급 대상품목이 14일부터 는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을 돕기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늘리는 내용의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쳐 이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를 외국에서 들여올 때 세관에 낸 관세를 관련제품 수출 후 빠르고 편하게 되돌려주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서류 없이 처리해주는 수출지원제도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기 위해 올해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지난해보다 96개 품목을 더 넣어 4260개 품목으로 늘린다. 증가된 품목은 새로 추가된 반도체웨이퍼 가공기계, 항공기용 플라스틱시트 등 40개와 올해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HSK) 개정 및 세분화에 따른 56개다.

관세청은 또 319개 품목은 수입원자재단가가 오른 것을 반영, 지난해보다 환급비율을 늘려 돌려주는 액수가 늘게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새로 지정된 해당품목을 만들어 수출하면 서류제출 부담을 덜어줘 관세를 손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영광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수출품 값도 낮출 수 있어 외국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게 돼 해당 중소기업의 수출 돕기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있는 수출품목 수는 4164개며 1만722개 중소기업(총 환급업체 1만7096개의 62.7%)이 2666억원의 관세를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되돌려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환급(關稅還給)이란?
기업들이 수출용상품의 원재료를 외국에서 들여올 때 세관에 낸 관세를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게 되면 해당관세의 일부나 모두를 되돌려주는 규정을 말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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