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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북 뒤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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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밀입북을 함께한 아내가 북한 당국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고 의심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실정법을 위반하고 밀입북해 북한 구성원과 회합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11년 아내와 함께 밀입북해 북한식 사회주의 등 각종 교육을 받던 중, 아내가 북한 지도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고 의심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 씨를 포함해 월북자 6명과 이 씨 아내의 시신을 판문점을 통해 우리 측에 인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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