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까지 연납신청 후 납부시 연세액 10%공제 ”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부안군은 오는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 1월에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씩 각각 공제 받는다.
2013년도에 연납했거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차량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1월 중순이면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납부는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납부 등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며,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창구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모든 신용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연납 후에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해택 없이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10%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어 납세자들에게 이익이 크며, 안정적인 조기 세수확보 및 체납액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군민이 연납 신청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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