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스위스가 10여 년 전 항공화물 담합 행위를 한 에어프랑스-KLM, 대한항공 등 11개 항공사에 12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스위스 경쟁위원회는 지난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일부 항공사들이 미국으로 가는 항공화물의 요금, 연료 할증비, 전쟁위험 부담금, 세관 통과비용, 커미션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1천100만 스위스프랑(약 128억6000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독일의 루프트한자가 스스로도 포함된 화물시장 담합행위를 폭로하기로 함에 따라 공개됐다. 이로써 루프트한자는 자회사인 스위스 인터내셔널 항공과 함께 1순위 자진신고자의 혜택을 받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스위스 경쟁 당국의 벌금을 부과받은 11개 항공사 중에는 에어프랑스-KLM의 벌금 액수가 390만 스위스프랑(약 45억6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에 따라 과징금이 대폭 줄었다.
그 다음으로는 아메리칸 에어 220만 스위스프랑(약 25억7000여만원), 유나이트 에어 210만 스위스프랑(약 24억5000여만원) 등의 순으로 과징금이 많이 부과됐다.
제재를 받은 또 다른 항공사들로는 브리티시 에어, 대한항공, 미국 아틀라스 에어, SAS, 일본항공, 싱가포르 항공, 홍콩 케세이 퍼시픽, 룩셈부르크 카고룩스 항공 등이 있으며, 이 중 케세이 퍼시픽, 일본항공, 카고룩스 등은 자진신고자 감면제에 따라 제재를 덜 받았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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