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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공사 ‘전관예우 연결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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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 관련규정 7건 개정…새해부터 ‘퇴직 재취업자 일감 몰아주기’ 막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퇴직 후 재취업한 사람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이른바 ‘전관예우’ 고리를 끊는다.


9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지적된 설계·감리용역업체 선정 때 ‘공단 퇴직 재취업자 일감 몰아주기’ 차단과 관련,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PQ) 등 7건의 관련규정을 고쳐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기·통신분야 설계·감리용역기술자 평가 때 공단 퇴직 재취업자에게 유리한 공단근무기간 1년당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없어졌다.


설계·감리용역 평가 때 외부위원 위촉비율을 30%에서 100%로, 도시철도·경전철의 유사용역실적 인정비율도 80%에서 100%로 올라갔다.

감리용역 유사 실적 평가기준금액을 2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낮춰 전관예우를 막고 중소업체와 후발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공사계약은 지역건설사의 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광역철도사업과 수탁사업(지방자치단체 사업비 분담)의 지역업체 가점 참여비율도 10%에서 25%로 높였다.


특히 안전사고를 낸 업체 평가 때 3점까지 뺐던 것을 5점까지 올리고 감점의 주요 상쇄항목으로 이용되는 환경시스템(ISO14001), 안전시스템(OHSAS18001) 인증 가점제를 없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기준개정으로 철도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와의 공생 발전을 꾀하고 질 높은 철도기술을 확보해 철도산업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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