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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권한·임기 법제화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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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與·금융위 이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와 야당인 민주당간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지난달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은 사외이사 권한과 임기를 법으로 규정해 강제성을 띠도록 하자고 주장한 반면 금융위와 여당은 법제화할 경우 탄력성이 떨어진다며 야당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다음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내용이 워낙 방대한데다 이해관계가 복잡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금융위가 이달 중 다룰 사안은 '사외이사 권한' 부분이다. '사외이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더불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이루는 양대 축이다.


사외이사 부문의 쟁점 사안은 금융회사 이사회에서의 역할과 임기다. 또 현재 모범규준으로 돼 있는 임기 등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부분도 관심의 대상이다. 법제화할 경우 강제규정이 된다는 점에서 모범규준과 차이가 있다.

야당은 사외이사 권한 강화를 위해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되, CEO가 의장을 겸할 경우에는 이를 감시할 선임 사외이사를 두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또 금융회사들이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법제화하자는 입장이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도록 돼 있는 모범규준을 법으로 하자는 것"이라면서 "CEO에 대한 확실한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야당 견해에 '규제가 너무 세다'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사외이사가 반드시 의장을 맡도록 하는 것은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론을 능가하는 강한 규제"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국내의 경우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법으로 '분리'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국내 금융회사 175개사 가운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물인 곳은 70%인 123개사에 달한다. 또 이사회 의장을 별도로 두고 있는 금융회사(52개사)에서 사외이사가 의장을 맡고 있는 곳은 20군데로 집계됐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CEO와 의장을 겸임하는 금융회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CEO와 의장) 분리를 법으로 규제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임기도 쟁점이다. 현재 모범규준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2년간 공백을 가진 후 다시 사외이사를 맡을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야당은 법에 사외이사 임기를 5년으로 명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모범규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야당은 사외이사가 한 회사에서 5년 이상 머물 경우 견제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범규준에서는 상황에 따라 적용범위나 규율 등을 조절할 수 있지만 법으로 의무화하면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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