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일부터 조례 개정해 공포…자진납부시 감면 혜택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할 때 내는 혼잡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를 감면하고, 사전통지를 강화하는 등의 징수절차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9일부터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공포한다. 혼잡통행료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일정시간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남산 1·3호 터널은 평일 오전7시부터 오후9시까지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2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개정 조례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는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사전통지 받은 후 30일 이내)가 부여된다. 또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해져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견진술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부과액의 2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혼잡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에게 통행료의 5배에 해당하는 1만원을 부과하면서 사전통지 절차가 없었고, 이의를 제기해도 위탁운영자인 서울시설공단이 자체 심사절차를 거쳐 종결해왔다.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최초 5%의 가산금이 붙고, 5년동안 1달 경과시 1.2%씩 추가돼 1만7700원까지 올라간다.
2012년 기준 남산터널의 총 통행량은 2200만대(1호터널 1300만대, 3호터널 900만대)로 이 중 800만대에 혼잡통행료가 부과됐고, 징수액은 매년 150여억원에 달한다.
천정욱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타당성이 강화되고, 가산금 제도의 도입으로 과태료의 조기납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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