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내 대부업체 2곳중 1곳은 대부광고 기준이나 이자율을 위반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해 도내 2061개 등록대부업체 중 1057개 업체를 점검해 이 중 457개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조치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정지 36곳 ▲등록취소 241곳 ▲행정지도 180곳 등이다. 과태료는 65건에 5973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대부업체의 위반 내용을 보면 대부계약 및 대부조건 위반이 53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대부광고 기준 위반 28건 ▲이자율 위반 10건 ▲불법채권추심 8건 ▲기타 243건 등이다.
도는 대부업체들의 영업위반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1월 한 달 동안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실태조사 기간 중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하는 등 난립하고 있는 대부업체를 정비해 영업질서를 바로 잡고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대부업을 이용하는 만큼 각종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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