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유럽연합(EU)이 역내 30개 대형 은행에 대해 자기자본거래(프랍 트레이딩)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EU 집행위원회가 6일 밝혔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시장·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실 대변인은 금융기관 자금 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은행들의 자기자본거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기자본거래는 수익 창출을 목표로 은행이 고객의 예금 및 신탁자산 이외의 자체 자산이나 차입금 등 자기자본으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는 수급상황이나 상품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안정상품에만 투자할 때보다 위험도가 높다.
EU 집행위 방안에 따르면 은행의 어느 사업 부서나 개인 트레이더도 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자기자본거래가 금지된다. EU 집행위 제안은 EU 28개 회원국 동의와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이 방안은 아직 제안을 준비하는 단계며 바르니에 위원이 수주 후에 공식 제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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