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양시가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조사대상은 광양시 관내 토지 17만여 필지로 토지이용상황과 용도지역, 도로조건, 지형지세 등 23개 분야에 걸쳐 개별토지의 공적장부 확인과 현지실사를 병행한다.
시는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정확하고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도로개설, 개발사업 토지 등을 중심으로 토지특성 조사반을 편성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2월 14일까지 조사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해진 비준율을 적용하여 3월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1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아 광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5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여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은 물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적측량수수료 산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해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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