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테라리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기업심사회 심의 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상장 기준에 해당돼 3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이의 신청서 접수 15일내에 상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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