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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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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당원 명부 서버를 지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당법상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부당하고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2012년 5월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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