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 거미줄 중첩규제 혁파 노력이 도내 기업들에 '단비'가 되고 있다. 도는 지난해 총 18건의 규제개혁을 통해 총 8만7000여개 기업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해동안 70건의 규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이중 10건이 수용됐으며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8건의 규제개선 성과를 냈다.
먼저 도는 지난해 5월과 7월, 9월, 12월 등 모두 4차례 정부에 투자활성화 대책을 건의해 이 중 10건이 수용됐다. 도는 이를 통해 총 4만여개 업체들이 수혜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는 새로운 화학물질제도(화평법ㆍ화관법) 도입을 통해 도내 3만여개 기업들이 비용부담을 덜었다는 입장이다. 또 특별대책지역의 도시형공장 폐수배출량을 1일 30t에서 200t으로 확대돼 해당 지역 내 도시형공장 4000여개가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대책지역내 원 폐수에서 특정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안 된다는 규정이 보완조치 후 입지 허용으로 변경돼 특별대책지역Ⅱ권역과 배출시설설치 제한 지역에 위치한 5000여개 업체가 수혜를 받았다. 특별대책지역 지정은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하는 규제다.
도는 현장방문을 통한 규제개선 활동 성과를 통해 4만7000여개 업체가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우선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한 규제완화를 통해 2만2000여개 기업이 수혜를, 공장 등에서 신고 후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합성수지 재질도 가능하도록 한 규제 개선을 통해 2만50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이천 SK하이닉스의 15조원 투자 발표는 대표적 규제개선 성과로 꼽히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06년 12월부터 이천공장 증설을 추진했지만 정부가 공장 폐수의 구리 성분 등을 문제 삼아 증설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폐수 배출량을 줄이고, 오염물질 농도를 낮춰 오염 총량을 지금 수준보다 낮춘다는 단서를 달아 노후시설 교체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2021년까지 15조원을 투자한다. 도는 SK하이닉스 공장증설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해 왔다.
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 해제를 통한 개발사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도는 지난해 12월30일 이천시와 포천시에 위치한 군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했다. 도와 항공작전사령부는 이천 군비행장 주변 52.33㎢와 포천 군비행장 주변 5.88㎢ 지역에 대해 별도의 군부대 협의 없이 행정기관이 인허가를 할 수 있는 협의위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 원삼면과 이천시 호법면, 여주시 가남읍, 포천시 군내면 등 4개 시·군 91.38㎢의 면적이 최대 65m 높이까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지난 2011년 도와 수원시, 화성시, 공군본부가 합의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도 확정돼 인근 8.04㎢의 개발이 가능해 진 것도 큰 성과다. 두 지역 면적은 여의도의 35배에 이른다.
이 외에도 4월과 12월에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으로 경기도에는 택지 79만㎡, 산업단지 42만㎡ 등 모두 238만㎡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이번 조치로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시흥휴게소와 양주휴게소, 김포휴게소 등이 입지할 수 있게 됐다.
의왕 대성미생물연구소와 각종 체육시설 등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 들어서게 됐다. 아울러 기업 활동 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증축하는 경우 보전부담금을 50% 완화하면서 광명 기아자동차와 남양주 빙그레는 각각 875억원과 16억원의 보전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도가 추진 중인 다양한 규제개선 노력이 최근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올해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 규제나 과도한 인허가 절차나 잘못된 관행 등을 정비하는 풀뿌리 규제 발굴과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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