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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근로자 사망시 도급사업주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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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장 평가에 발주공사 재해 반영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하청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도급사업주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공공기관장 평가에 발주한 건설공사의 재해현황도 반영된다.


정부는 최근 빈발하는 건설현장의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일 발표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자체발주 공사가 많은 서울시·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건설협회, 감리협회 등이 참여했다.

우선 정부는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시공자가 공사기간을 연장하면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의무 부담자에 설계·건설자 외에 발주자도 포함토록해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 발주, 산재 현황을 공표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평가서에 재해감소실적을 반영해 재해예방 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또 최저가 낙찰제 외에 시공능력과 사회적 책무이행 등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한다. 저가하도급-무리한 공기단축-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방편이다.


가설구조물에 대해서도 가격 외 안전관련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를 내역에도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건설재해 예방 교육을 이수한 감리원만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선하고 발주자가 공사비 절감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하향된 등급의 감리원을 배치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터널·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공사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추락·낙하 사고 가능성이 큰 대규모 건설현장에는 전담감독관이 지정해 집중관리해야 한다.


하청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원청업체의 책임도 강화했다.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의무를 위반할 경우 벌칙수준을 상향하고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도급사업주를 가중 처벌토록 했다.


또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소화기, 간이옥내 소화전, 피난유도장비 등 임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화재위험에 대한 사전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행이 중요한 만큼 정부는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대책의 집행과정, 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게 재해 감소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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