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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도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안정적 처우개선 근로자 사기진작 도모"


[아시아경제 김승남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이 2014년부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호봉제를 실시한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 업무와 현업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4종 단가제에서 2개 직군별 호봉제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호봉제는 업무의 특성 및 성질이 비슷한 업무를 직종별로 통합해 행정사무 근로자를 '가'직군으로 하고, 주로 현장과 전문 직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나'직군으로 분류하여 기본급이 책정되었다. 또한 1~33호봉을 적용해 매년 1호봉씩 급여가 인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07년 12월1일자 무기계약 전환일 이전 근무경력 및 군 경력을 100% 인정했으며, 기본급 외에 상여금 400%,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인상, 장려수당, 민원수당, 장기근속 가산금 등을 지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시되는 호봉제 보수체계 전환으로 무기계약근로자의 급여인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기계약근로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호봉제 도입의 적용을 받는 무기계약근로자는 모두 163명이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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