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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이자율 최고 상한 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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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인간 거래나 미등록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상한선이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아진다.


오늘 통과된 이자제한법은 당초 이자율 상한을 초과했을 경우 해당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소위 논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빠졌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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