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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자산 빼고 전부 매각검토"…공공기관 정상화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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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복리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낮춰야"

정부, 부채감축·방만경영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과다부채로 몸살을 앓아온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자산을 뺀 모든 자산을 매각대상에 반영해야 한다. 자녀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오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채감축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채감축위해 모든 사업 전면 재검토=기재부가 마련한 부채감축 가이드라인을 보면 부채중점관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18곳(발전사 제외 시 12개 기관)은 오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기관은 우선 부채 증가율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전망 수치보다 30%이상 감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부채감축은 실질적인 금융부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관은 특단의 경비절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우선 자구노력만으로 부채감축계획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되 요금인상, 재정인상 등 정책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처와 협의해 별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채감축은 크게 사업구조조정과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공기관은 주무부처와 협의해 사업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와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재무 타당성을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 자산매각은 전체 자산에 대한 매각 가능성을 원점에서 검토하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은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하지 않도록 조정했다. 또 헐값 매각 시비,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업무추진비·회의비 등 경상경비, 인력 효율화 방안 등의 원가절감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복리후생은 공무원 수준으로 낮춰야=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으로 맞춰 개선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또 가이드라인에 따라 폐지한 복리후생 항목을 다른 이름으로 대체해 도입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앞으로 공공기관은 업무상 부상·사망 시 산재보상 외 퇴직금을 가산지급하거나 유족보상, 유가족 학자금 등을 지원하지 못한다. 자녀의 초·중·고, 대학교 학자금 지원은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해야하며 정부 지원 외 교육료를 추가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의료비지원은 원칙적으로 폐지했으며 본인 외 가족에 대한 무상 건강검진도 금지했다. 경조사비 개념의 예산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장기근속자와 퇴직예정자에 대한 고가 기념품 지급도 금지했다. 휴직 중 급여지급 기준은 공무원 수준에 맞추고 연구직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의 안식년제도 금지했다.


직원 자녀들을 특별채용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일체의 우대조치도 금지된다. 노조의 역할도 제한했다. 근무 중에는 노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징계·구조조정에 대해 노조 사전 동의를 구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노조가입범위도 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했고 불법쟁의도 엄중 대응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재해부조금, 개인연금 비용보조 등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은 지양하도록 했다.


부채감축·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인 38곳은 이날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년 1월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기관은 3월말까지다. 기재부는 재무·노무전문가와 함께 38개 중점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정상화계획 이행실적을 내년 3분기말까지 중간평가하고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소형 기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중 지침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부채 중점관리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기채승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1급, 민간전문가 등으로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채 순위별·기관 유형별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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