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내년 1월1일부터 반려견 미등록시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등록제가 2014년 1월1일부터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인구 10만 이하인 연천ㆍ가평ㆍ동두천ㆍ과천 등 4개 시ㆍ군을 제외한 27개 시ㆍ군에서만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전 법에는 ▲도서ㆍ오지ㆍ벽지 ▲인구10만 이하의 시ㆍ군은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이었다. 하지만 개정법은 2014년부터 도내 모든 시ㆍ군에서 동물등록제가 의무 시행된다.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기한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동물소유자가 무선식별장치를 직접 구입하는 등 소유자의 선택권도 보장된다.
등록대상은 도내 시ㆍ군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다.
등록방법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및 등록 인식표로 대체하는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구입한 뒤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이때 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하고, 해당 시ㆍ군은 시스템의 등록사항을 확인해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만약 등록대상인 개를 등록하지 않게 되면 20만~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상교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버려지는 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등록대상 반려견이 100% 등록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한해 평균 1만5000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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