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광주시, 제42회 행정혁신인상에 김순옥씨 선정

시계아이콘00분 5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 부가가치세 환급·적극적 공유재산 관리 등으로 시 재정 107억 확충”


광주시, 제42회 행정혁신인상에 김순옥씨 선정
AD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김순옥(48) 사무관을 제42회 행정혁신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사무관은 광주시가 지난 5년간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대상을 발굴하고 경정청구를 추진해 관할 세무서로부터 66억5000여 만원을 환급받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41억여원의 세입을 확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지난 2007년1월1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부동산 임대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됨에 따라 광주시가 건립한 체육시설 등의 건립비와 운영비 등이 매입 세액에 해당돼 공제 대상인 점에 착안, 추진됐다.

김 사무관은 1차로 김치타운을 포함한 3개 사업장에 대해 11억5000만원을 환급받고, 2차로 신축 야구장과 공영차고지 (증심사, 용산)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해 신축야구장 54억원, 공영 차고지 1억원으로 총 66억 5000여 만원을 환급받았다.


특히, 환급을 위해 실제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각종 공사·용역 지출서류와 증빙서류를 수집해 면밀하게 대조, 분석하고 관할 세무서에 적극적인 사업 설명 등을 통해 지난 3월부터 10개월여 동안 노력한 끝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찾아냈다.


또한,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로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공개입찰 추진과 일부 손실보상을 포함해 지난 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0억3000여 만 원 이었지만, 올해는 41억여 원의 시 세입을 확충하기도 했다.


AD

김 사무관은 “부가가치세는 국세 분야로 생소하지만, 자칫 시기를 놓쳐 환급이 어려울 수 있는 세액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부서 간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일궈낸 성과다”며 “시상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를 추진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인 직원을 선발해 행정혁신인상을 수여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