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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결산 재무제표, 해당 기업 스스로 작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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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 작성 철저 등 유의사항 안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기업의 결산 재무제표는 감사인의 지원 없이 해당 기업이 경영진의 책임 하에 스스로 작성해야 한다. 또 2013 회계연도부터는 연결대상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와 관련된 추가 주석 기재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을 상장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졔자는 "회사는 회계전문인력 충원을 통해 자체적인 결산능력을 높여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외부감사인은 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이 금지돼 있다"며 "이를 어기는 것은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법규 위반 소지가 있고, 회계감사의 검증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감법 개정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2013 회계연도부터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연결재무제표 작성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회사는 연결대상 기업 등에 대한 지분투자와 관련된 추가 주석 기재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 K-IFRS 재무공시 충실성을 제고해줄 것을 각 기업과 외부감사인에 당부했다. 작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개별 요약 재무정보,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과 관련한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사례가 많이 발견됐는데, 이렇게 미흡했던 사항들을 충실히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특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회계기준에서 거래금액, 채권 및 채무 잔액 등을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공시는 관련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불만을 초래했던 만큼 관련 내용을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2013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이같은 안내사항을 모두 포함해 점검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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