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중견기업에 대해서 10년 동안 정부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찬반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법이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중견기업 경영인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신설해야 한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 중견기업 성장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국회는 또한 우수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유출을 막도록 성과보상기금을 운영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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