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고 있는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판사는 26일 “범죄 혐의 성립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전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건물 현관에 진입하던 경찰관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25일 영장심사에 앞서 “경찰이 더 이상 건물에 진입하지 않았으면 해서 순간적으로 떨어진 유리를 던졌다”면서 “경찰관이 혹시 다쳤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법원에 탄원서 2600여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은 “유리조각을 던진 것은 잘한 일이 아니지만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방위였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당시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조합원 등 138명을 검거해 조사했다. 김 위원장을 제외한 137명은 불구속 입건된 뒤 24일 새벽까지 모두 귀가 조치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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