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근혜정부가 첫 부동산대책으로 내놓은 4ㆍ1대책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양도세 중과는 정부가 2005년 8ㆍ31대책을 마련하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과도한 시세차익을 거둬들일 목적으로 꺼내든 긴급처방이다. 주택을 2가구 이상 가진 사람에게 양도세율을 높게 매겨(2주택 50%·3주택 이상 60%) 세금을 많이 물리는 것이다.
시장과 전문가들이 주택을 통한 투기 수익이 힘든 현재,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중과 폐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철도파업이라는 변수와 여야 간 이견차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운영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까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연말까지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철도파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 시장의 관측이다.
이들 사안은 과거 정부 때도 추진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무산돼 왔다. 2005년 만든 양도세 중과는 정부의 의도와 예상을 완전히 비켜갔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지만,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집을 내놓지 않았다.
과도한 세금에 대한 반발과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집값 상승을 더 부추겼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06년 한나라당은 축소를 추진했지만 부자비호 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아 백지화한 바 있다.
이후 꾸준히 폐지가 추진돼 왔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주택으로 투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만큼 상황에 맞게 바꾸자는 주장이지만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돈 없는 무주택자들이 큰 불이익을 보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결국 몇 년째 되풀이되는 여야 간 싸움은 올해도 합의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된 셈이다.
더욱이 철도노조 파업에 공권력 투입으로 정치적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뜩이나 여야 간 갈등이 컸던 부분인데 입장차가 확연한 상태에서 (철도파업 사태는) 울고 싶은 아이에 뺨 때린 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연말에 어떤 식으로 정리돼야 하는데 (통과가 안 되면) 충격파가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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