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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전 체크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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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2015년부터 골프장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등 특수직 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들도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국세청은 23일 "근로장려금 신청 시 수급 요건을 제대로 확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에 도입됐다. 그동안은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으로 대상이 제한됐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내년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자영업자 가구의 연간 총 소득은 단독 가구가 1300만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내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이하 소유여야 하며,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는 총 급여액 구간별로 책정된 장려금 산정률에 따라 결정된다. 60세 이상인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을 받고,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 대상에 새로 포함된 자영업자는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대리운전원·소포배달원(퀵서비스 직원)·가사도우미·수하물운반원·중고자동차 판매원·목욕관리사·간병인 등 8개 특수직종사자다.


백운철 국세청 소득관리과장은 "정확한 추정은 어렵지만 100만 자영업자가 새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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