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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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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체포영장 강제 집행에 대해 "불법 파업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유 장관의 대국민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아침 9시, 경찰력을 동원하여 철도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중입니다.

이번 철도파업은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민영화’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라고 주장하면서 파업을 강행하고 있어 명백한 불법 파업입니다.


철도파업이 14일째를 넘으면서 여객과 화물운송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철도노조 핵심집행부는 중단없는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어가 불법파업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핵심지도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정부의 영장집행은 어떤 단체나 개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수의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정부의 정당한 법집행을 극렬히 방해하면서 불법파업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는 영장집행에 응할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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