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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동(銅) 스크랩' 부가세 원천징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쓰고 난 구리 전선이나 조각 등 '동(銅) 스크랩'을 사고 팔 때 산 쪽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는 이른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세청은 22일 "내년 1월부터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동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 간 동 스크랩을 거래할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현재는 금을 제외한 모든 물건의 거래에서 물건을 판 사람이 산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건 값을 받은 다음 국세청에 받은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동스크랩 수집상이 납품 대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받고,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문을 닫는 등의 폐해가 발생했다. 또 수집상로부터 동스크랩을 구매한 중간도매상이나 동제품 생산자의 경우 탈세거래 당사자로 지목돼 억울하게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을 개정해 동스크랩을 거래할 때는 국세청이 지정한 은행의 부가세 전용계좌를 통해 매매가격의 10%를 자동 징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약 45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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