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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악화에 통상임금까지…건설업계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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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채택한 중소건설사, 해외 근무자 영향 불가피
내년 경영전략 수립과 단체협상에 고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로 건설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호봉제를 채택하는 중소건설사는 물론 현장 근무가 많은 업종의 특성,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잦은 초과근무 등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새해 경영전략 마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 근무자들과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중소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문제의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지적됐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월차수당, 연장·휴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연쇄적으로 오르게 된다. 건설현장 특성에 따라 노사 합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반영, 업계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임금체계가 잘 잡혀 있고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부담은 다소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기본급이 낮고 각종 수당의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를 갖춘 중소건설사들은 내년부터 연봉제 전환 등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제를 택하고 있는 사업장은 75.5%나 된다.

또 최근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해외수주에 힘쓰고 있는 건설사들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해외현장에 파견되는 본사 인력은 많지 않지만 기본급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다.


각 사업장의 고용 형태에 따라 영향도 각기 다를 것으로 보인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본사에서 파견 형식으로 해외 근무를 하는 경우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지 업체와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해 등기를 하는 경우 등은 경우가 또 따르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마련한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초 정부안을 마련,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연내 예정돼 있어 통상임금에 이어 또 한 번 파장이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통상임금 문제로 인건비 부담까지 커질까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응 방향을 모색 중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 3분기 누적기준(2013년 1~9월) 116개 상장 건설기업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조6375억원, 2조73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9%, 142.7% 급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12월 끝자락에서야 이런 결정이 나면서 당장 내년 초 임금협상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기 상여금 등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해 경영전략 마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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