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단독]정부과천청사 앞 유휴지 민간 매각·개발된다

시계아이콘01분 0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정부, 11월 총리실 주재 관계기관 회의 열어 잠정 합의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단독]정부과천청사 앞 유휴지 민간 매각·개발된다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지
AD

수도권 최대의 알짜배기 땅으로 꼽혀온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부지가 민간에 매각돼 개발된다.


20일 안전행정부와 과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국무총리실 주재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과천청사 앞 공공부지 개발에 대해 논의한 결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4·5·6번지에 위치한 8만9000여㎡의 공공부지를 매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유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과천시민회관 인근 부지인 6번지 2만5000여㎡는 과천시에 매각하고, 4·5번지에 위치한 나머지 2개 필지 6만4000여㎡는 민간에 매각하자는 계획을 밝혔고, 과천시·안행부 등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지난해 12월~올해 6월 해안종합건축이 위탁받아 수행한 '과천유휴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것이다. 용역 결과 해당 부지를 정부 주도로 개발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고 국가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므로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이 낫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신탁, 위탁, 민간참여, 기금개발 등 실현 가능한 다양한 공공개발 방식을 모두 적용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사업성이 낮고 실현가능성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과천시가 지난 10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나온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공공개발을 통한 공원·공연장·유스호스텔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부 계획을 변경해 호텔·상가 조성을 통한 수익성 강화를 하더라도 사업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과천시와 법적 소유권자인 안행부도 잠정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천시는 6번지 일대 2만5000여㎡의 필지에 대해 현재 과천경찰서가 자리 잡고 있는 과천시 소유 부지와 맞교환해주고, 차액은 국고로 보존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매각 및 개발 시기는 미정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서둘러 매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 관계자는 "부지 맞교환 방식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며, 난개발을 막기 위한 민간 매각 부지의 도시 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총리실에서도 부동산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매각 및 개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부지는 정부가 과천청사 조성 당시 미래 수요 대비 및 체육 시설 활용 등을 위해 남겨 놓은 땅이다. 임시주차장·직거래장터 등 행사 및 운동장용으로 사용 중이며 세종청사 시대 개막에 따라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