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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0개 법안 뒤늦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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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지난 100일간의 정기국회 동안 34개 법안만을 처리해 거센 비판을 받았던 여야가 부랴부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70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원안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국민연급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65개 중점추진법안 중 하나로 여야가 지난 4월 법안에 합의했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할 경우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난항을 거듭하다 지난 18일 소극적 의미의 국가책임 강화만 부여한 수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주택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 4ㆍ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개정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ㆍ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계획입지에 한해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 수도권 외 지역은 전액을 1년간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또 25%로 고정돼 있던 개발부담금을 20~25%로 차등화 하고, 개발부담금 성실납부자에 대한 환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책으로 '커버드본드(Covered Bondㆍ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발행기관이 일정요건을 갖춘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 채권으로 발행기관 파산시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상환재원 부족시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 보장된다. 커버드본드법의 통과로 금융회사의 채권발행비용이 낮아지고 안정적인 장기 고정금리와 낮은 이자율에 의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채권의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자산의 적격 요건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과잉대출과 부당대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보험사 직원이나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동참한 경우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 제재를 받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과 한ㆍ독 수교 130주년 및 근로자 파독 50주년 기념 양국 우호협력증진 결의안도 채택됐다.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과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도 통과됐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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