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한 유학 컨설팅 업체 설립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곳에서 학생 1만여명의 정보가 담긴 자료를 빼돌려 홍보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영업비밀 누설·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A 유학 컨설팅 업체에서 컨설팅 업무 총책임자로 근무했고, 퇴사 직후 B 유학원을 설립했다. 유학설명회 개최를 계획하던 김씨는 A사에서 학생 1만687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담긴 자료를 빼내 홍보물 발송에 이용했다.
이 뿐만 아니라 A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연도별 학생 정보 리스트, 학교지원 및 합격현황, 합격수기 등의 파일을 A사 직원을 통해 부당하게 넘겨받아 업무에 활용했다. 이는 A사가 6년여에 걸쳐 축적하고 정리한 자료였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퇴직 전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꾸며온 것으로 밝혀졌다.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이성용 판사는 “이 사건 정보 활용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피고인이 경쟁사를 설립해 동종 영업을 위해 정보를 활용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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