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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철도파업사태 현안 청취…파행 불가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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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에게서 '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는다. 하지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간사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수서발KTX 면허 발급이 임박해지며 노사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 정부 측 관계자들은 국토위에 출석,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을 둘러싼 철도노조 파업 문제를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택시발전법 처리와 철도파업 현안보고 순서를 두고 설전을 벌이며 파행을 겪은 지 3일 만이다.

이날 회의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주승용 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했다. 이 때문에 지난 12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 등에 대한 법안심사 여부는 회의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안보고에서 수서발KTX를 운영할 코레일 자회사의 주식을 민간에 양도·매매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자회사 정관이 아닌 법률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토위 내 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을 촉구할 방침이다.

앞서 변재일 민주당 의원(충북 청원)은 철도사업 민영화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철도사업자 면허를 받는 법인의 소유권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만 가질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택시발전법 등 법률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며 민주당 소속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한 항의를 표시할 예정이다. 강석호 국회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는 "여야 합의 없이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레일이 지난 12일 자회사 설립과 함께 국토부에 제출한 수서발KTX 면허가 이날 발급될 것으로 보여 국회와 노조파업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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