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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의무 위반한 국제디와이 등 3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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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와이 과징금 1.3억 부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1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상장사의 공시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국제디와이, 코리아에스이, 케이스템셀(옛 알앤엘바이오)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국제디와이에 대해 공시의무 및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코리아에스이에 대해서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케이스템셀에 대해서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주요사항보고서 중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을 이유로 12개월간 증권공모 발행을 제한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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