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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 윤석열 여주지청장 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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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 박형철 부팀장 감봉 1개월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 등 국내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항명·외압 논란의 중심에 놓였던 윤석열 여주지청장(53·사법연수원23기·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관련의혹 특별수사팀장)이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1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지청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부팀장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45·연수원25기)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진행한 뒤 9시간여 만인 밤 12시께 이같이 결정했다. 윤 지청장은 특별변호인을 맡은 남기춘 변호사(53·연수원15기·전 검사장)와 함께 출석해 대검찰청 감찰 결과가 미흡하고 그에 따른 징계사유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대검 감찰위원회는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며 윤 지청장과 박 부팀장에 대해 각각 정직, 감봉 징계를 지난달 청구했다.

윤 지청장 측은 대검 감찰위 의결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체포·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가로막은 것은 부당한 지시이고 공소장변경은 사전 승인받은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황교안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법무부 수뇌부를 징계위원에서 배제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며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윤 지청장 측은 행정소송 등 징계위 결정에 불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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