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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모자 살해' 피고인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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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 8월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둘째아들 정모씨(29세)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살인 및 사체유기 등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지난 17~18일 이틀간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치밀했으며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방법이 잔혹했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반성은커녕 아내에게 범행을 떠넘기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준 사건임을 감안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도 이날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내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내의 지시에 의해서마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어머니와 형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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