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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경제법안' 해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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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연내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 "경제민주화나 서민 배려와 동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우선 처리현안에서 새해 예산안 등에 밀려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새누리당은 9월 정기국회를 맞아 '경제엔도르핀 국회'를 목표로 중점법안 126개를 선정했었다. 126개 법안은 일자리 창출, 주택시장 정상화, 기업의 투자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췄으며 '경제민주화'라는 명칭 대신 '상생경제 구현'으로 구색을 맞췄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제시했지만 '공약후퇴'라는 논란만 키워왔다. 이마저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불법개입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기국회 일정이 미뤄져 처리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지난달 당정협의를 통해 총 46개의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중점 법안을 추려냈다. 그중에서도 시급히 처리될 필요가 있는 법안으로 꼽은 것이 '박근혜표 경제활성화 법안 15개'다.

15개 법안 중 지난 10일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취득세 영구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2개뿐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크루즈 산업 육성·지원법 등 대표적인 박근혜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여야 간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장 2조3000억원의 투자 여부가 걸려 있는 외촉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중기적합업종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는 '빅딜설'도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보류된 외촉법을 다시 논의할 법안소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연내처리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의 경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는 됐지만 처리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크루즈법은 '도박육성법'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추가과세 폐지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주택시장 활성화 관련 세법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안건으로 올라가 있지만, 일단 논의대상에서 미뤄놓은 상태다. 이 밖에 ▲산업입지 및 개발법 개정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안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안 등은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어 연내 처리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집권 1년차 박근혜정부의 방향과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관광진흥법이나 외국인투자촉진법인데 특정재벌한테 호텔 하나 짓게 하고 외자 유치를 하게 뚫어주자는 것 아니냐"고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법안, 예산안 등과 연계해 경제활성화 법안을 막판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 통과에 전력을 쏟고 있는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을 두고 민주당과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어 경제활성화 법안까지 소화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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