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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앙건축위원 위촉…통합 '한국건축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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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교통부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을 새로 위촉하고 건축물 관련 통합 규정인 '한국건축규정'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연말 시범 시행되는 한국건축규정으로 건축규제 파악이 쉬워지고 인허가 절차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2011년 구성한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돼 2013년 위원회 위원 65명을 새로 구성해 오는 19일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중앙건축위원회는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건축분쟁의 조정, 표준설계도서의 인정 및 보금자리주택 건축 등과 관련한 심의·자문을 전담한다. 위원 임기는 2년(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은 3년)이다. 건축도시계획분야, 건축분쟁분야 등 총 6개 전문 분야 구성됐다.


중앙건축위는 위촉식 이후 건축산업의 발전방안을 토론하고 '한국건축규정' 운영 방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한국건축규정은 수십 개의 법령·행정 규칙으로 흩어진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누구나 쉽게 파악해 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환경·에너지·기계설비·전기설비 관련 한국건축규정은 연말 시범 서비스되고 내년말부터 계획·화재안전·재료시공 등 다른 분야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건축규정이 생기면 건축주와 설계·시공·감리자, 공무원 등이 건축규제를 쉽게 파악해 인허가 절차가 단축하고 위법을 방지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다른 부처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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