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분납임대주택 보증상품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분납임대주택은 입주할 때까지 집값의 일부만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나머지 분납금을 단계적으로 내 임대기간(10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이다.
공사 관계자는 "서울 서초 분납임대주택(222세대)에 대해 보증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하남 미사, 수원 호매실, 인천 가정 지구 등의 분납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보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증상품의 대상은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분납임대주택이며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의 5% 이상을 납부한 임차인이다.
분납임대주택에 대한 보증지원한도는 최고 3억원이며 보증대상 자금은 초기, 중간, 최종 분납금 외에 임대료 전환가능 보증금이다.
공사는 지난 2010년 6월 입주한 오산세교지구 분납임대주택의 중간분납금에 대해서도 보증할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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