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나고야 의정서 후속조치 마련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유전자원에 대한 주권 권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체계가 마련된다.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의정서이다.
나고야 의정서에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9월 서명했으며 현재까지 26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상황이다. 내년 10월 우리나라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이전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강화하는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에 대비해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관련 법률은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된 10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먼저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유전자원의 이용을 목적으로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또 국내에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는 유전자원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하고 이러한 절차를 준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일정 시점에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대상, 규제 수준 등의 주요 쟁점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은 40일 동안의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4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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