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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조건으로 50억 받은 내연녀, 공갈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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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조건으로 50억 받은 내연녀, 공갈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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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낙태를 조건으로 50억을 받은 내연녀의 공갈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5년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1000억대 자산가 B씨와 등산모임에서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오다 2008년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출산을 원했던 A씨는 이듬해 임신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B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유부남이었던 B씨는 낙태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중개인을 내세워 B씨와 협상을 벌였고 50억원을 받는 대신 낙태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금액을 낮추려 하자 A씨는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며 겁을 주기도 했다.


결국 50억원을 건넨 B씨는 A씨가 낙태한 사실을 확인하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임신 후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1인 시위 발언 역시 합의금액이 결정된 뒤 다시 B씨 측이 이를 깎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점 등을 감안하면 A씨가 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행위가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돈을 갈취하기 위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애초에 불륜을 저지른 게 잘못이다", "낙태를 무기로 돈을 받은 사람이나 불륜 저지른 사람이나 똑같다", "별 일이 다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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