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자산 보유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채무자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금융위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법령 문구 및 표현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내년 2~3월중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계획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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